- 글번호
- 942502
2026학년도 1학기 모집단위간이동(전과) 실시 안내
- 작성일
- 2025.12.11
- 수정일
- 2025.12.11
- 작성자
- 일본학전공
- 조회수
- 116
1. 관련
가. 학칙 제47조(모집단위간 이동)
나. 교학규정 제9조(모집단위간 이동의 신청)
다. 전남대학교 모집단위간이동(전과)에 따른 지침
라. 학사과-1803(2025.2.5.) 「2026학년도 모집단위간이동(전과) 학과별 기준 확정」
2. 2026학년도 1학기 모집단위간이동(전과)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대학에서는 세부 사항을 참고하시고, 다음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주요 일정|
업무명 |
날짜 |
비고 |
|
공고 |
2025. 12. 19.(금) |
홈페이지 |
|
원서 접수 |
2026. 1. 12.(월) 09:00 ~ 1. 14.(수) 17:00 |
포털 신청 |
|
전출 승인 및 사정부 제출 |
2026. 1. 16.(금)까지 |
대학 → 본부 |
|
전출 합격자 발표 |
2026. 1. 19.(월) 17:00(예정) |
홈페이지 |
|
전입 대상자 내신 후 명단 제출 |
2026. 1. 26.(월)까지 |
대학 → 본부 |
|
전과 합격자 발표 |
2026. 1. 30.(금) 17:00(예정) |
홈페이지 |
|
전과 합격자 이수 성적 재사정표 제출 및 교과 구분 정정 |
2026. 2. 2.(월) ~ 2026. 2. 6.(금) |
기 이수 성적 재사정표 및 교과 구분 정정 신청 |
나. 전출·입 기준
1) 전입 기준: 모집단위 학년별 입학 정원의 20% 범위 내
※ 전입 제한 학과(부): 간호학과, 수의예과, 수의학과, 약학부, 예·체능학과(디자인학과, 미술학과 전입 허용), 의예과, 의학과
2) 전출 기준: 모집단위 학년별 입학 정원의 20% 범위 내
※ 캠퍼스 간 전출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입학 정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
다. 제출 서류: 전출·입 합격자 사정부(아르샘 출력)
라. 학과 및 대학 전과 절차
1) 전출: 전과 신청 기간이 끝난 후 신청자 명단과 성적을 확인하여 전출 합격자 사정
2) 전입: 신청자 명단을 확인하여 전과 전형을 실시한 후 전입 합격자 사정
※ 전입 선발 시 학과별 선발기준(붙임3)을 지켜 선발할 것
3) 전입 합격자 사정이 완료되면, 단과 대학을 거쳐 본부(학사과)로 합격자 명단 송부
4) 전입 합격자 기 이수 성적 재사정표 작성 및 제출, 교과구분 정정 신청
마. 행정사항
1) 모집단위간이동(전과)에 따른 지침 개정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일부 모집단위를 제외하고 전출·입 사정시 모집단위간 이동 인원을 제한하지 아니하므로, 관련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행 공고문 및 허용 현황은 학부 게시판 등에 게시
2) 해당 대학은 모집단위간이동(전과) 사정 종료 후 전형 관련 자료 일체 보관
3) 2018학년도 모집단위간이동부터 합격자 발표 후 전입한 학생의 기 이수 교과목 교과구분을 일괄 초기화함 ‘교필, 교양→교선’, ‘전필, 전공, 전선→일선’
4) 공학계열, 해양수산광역은 여석이 없으므로 학과 배정 미처리시 전과 신청 불가
- 첨부파일
- 첨부파일이(가)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