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글번호
- 900069
2024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
- 작성일
- 2024.11.13
- 수정일
- 2024.11.13
- 작성자
- 일본학전공
- 조회수
- 92
1. 관련: 한국장학재단 대학취업장학부-4249(2024.10.08.) 「2024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참여 안내」
2. 2024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기간: 11. 11. (월) 09:00 ~ 11. 20.(수) 18:00 까지
나. 신청자격: '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을 신청한 재학생(미신청자는 신청 불가)
다.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→장학금→국가근로장학금→근로장학관리→희망근로지 신청
※ 상세 신청방법 <붙임> 참고
라. 근로기간: '25. 1. 2.(목) ~ 2. 7.(금)
마. 시급단가: 12,220원(한국장학재단 교부금)
※ 1일 최대 8시간, 주당 최대 40시간
바. 근로장소: 교외 근무지(공공기관, 교육기관, 보건의료시설, 사회복지시설 등)
사. 선발제외 대상
1) 휴학생, 수업연한 초과자, 국가근로 부정수급자
2) 계절학기(이러닝 제외) 및 현장실습 참여 학생
3) '24학년도 타 국가근로장학사업* 참여 학생 및 열정장학생
* 국가근로(교수 교육 및 연구 보조, 행정업무보조, 봉사유형, 취업연계유형),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, 다문화멘토링사업 등
※ 단, 현재 ‘교내근로’중이며, 장학생 선발기간 종료 이후에 교내근로를 그만 둘 경우 ‘가배정’ 요청 공문 발송을 통해 방학 중 집중근로 시작일부터 자동으로 배정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.
※ '24학년도 국가근로 선발자 중 근로 중도 포기자는 동 선발순위일 경우 패널티 부여
아. 유의사항
1) 재학생만 참여 가능한 장학 사업으로, 학적 변동(휴학, 자퇴, 졸업 등)시 근로 인정 불가
※ 학적변동일자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, 그 이후 근로분 인정 불가
학적변동일자 |
발효일자 |
휴학신청학기 |
학적변동내역 |
학적변동사유 |
(예시) 2025-01-01 |
(예시) 2025-01-29 |
|
군휴학 |
육군현역입대 |
‘학적변동일자’에 해당하는 2025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가 가능하며, 2025년 1월 2일 근로분부터 인정 불가 |
※ 근로지 담당자가 가족관계 (배우자, 직계혈족, 4촌이내의 방계혈족)인 경우 근로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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